공식 법령용어학자금 지원 뜻
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한 뜻입니다.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, 신용보증,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,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
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
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.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, 신용보증,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,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
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: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[법률 제21065호, 2025.10.1., 타법개정]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↗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.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 수집 확인: 2026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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